7일 최고위 회의서 송철호 임명'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당사자與 "사법리스크끼리 동병상련인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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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이 끝난 뒤 송철호(오른쪽) 울산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5.07.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사법정의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시장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를 표적 수사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 전 시장을 사법정의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AI 강국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송 전 울산시장이 이재명 당대표 사법정의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송 전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사법 정의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절친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2014년 보궐선거 당시 송 후보의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묻자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부산에서 세 번 낙선한)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라고 답하기도 했다.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특보로 임명해 당내 통합 행보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문제는 송 전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를 가진 인물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 중심에 있는 송 전 시장이 사법정의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벌어졌다.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검찰은 정권 핵심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본다. 송 전 시장은 해당 사건에서 '하명 수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다.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 내가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 전 청장에게 청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지난달 4일 "송 전 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경찰이 김 시장 비위 관련 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관련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했다.여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송 전 시장을 사법정의특보로 앉힌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다"며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