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절차적 하자 있다 … 엄정 심리 필요""홍장원 메모 등 증거가 탄핵 심판 신뢰도 떨어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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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공개탄원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나경원·조배숙·박대출·김석기·박덕흠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 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재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역설했다.이들은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연습과 회유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탄핵 심판의 근거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이어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등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 국정 운영을 불가하게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운동과 대선불복 시위, 29건의 무분별한 연쇄탄핵, 26번의 정략특검법 발의, 38번의 악의적 재의요구권 유도를 비롯한 입법독재에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일방 삭감 예산독재에 이르기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는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통령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 행위성을 둘러싼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서 윤 대통령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첬다.이들은 "헌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통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독재 앞에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 외에도 이들은 탄원서에서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등을 지적했다. -
-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공개탄원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다음은 국민의힘 의원 76명의 탄원서 전문.국민의힘 국회의원, 對헌법재판소 공개탄원서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문형배(소장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귀중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합니다.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다음의 중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첫째,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입니다.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심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다수의 의원들이 내란죄를 포함한 원안을 전제로 표결을 진행하였으며, 내란죄가 삭제된 후에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한 국회의원들 조차도 내란죄 철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재의결의 필요성을 강변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핵심 소추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번 탄핵심판은 동일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특히 내란죄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을 얻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탄핵소추 후 핵심사유 변경·제외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향후에도 정략적 탄핵소추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헌정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둘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입니다.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경우,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연습과 회유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근거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과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판단의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정상적 국정운영을 불가하게 한 거대야당의 의회독재입니다.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운동과 대선불복 시위, 29건의 무분별한 연쇄탄핵, 26번의 정략특검법 발의, 38번의 악의적 재의요구권 유도를 비롯한 입법독재에,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일방삭감 예산독재에 이르기까지, 거대야당의 의회독재는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 들어 거대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주요 위원회를 모두 독차지하며 '파괴적 의회독재'를 자행해왔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과 인구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마저 저지하며, 다수 의회권력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심지어 지난해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 주요예산 4조1000억원을 일방 삭감하며 야당의 단독 감액 수정안을 여야합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야당의 단독 감액 내역은 민생·경제 분야와 국정운영에 필수적 예산들이어서 일반 국민과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며 국정운영에 큰 지장이 우려되던 상황입니다.결국, 불과 2년 만에 29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발의, 13명의 탄핵소추, 직무정지가 이루어졌고, 단 한 건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무분별한 탄핵이 계속되었습니다. 나아가 무자비한 일방 예산삭감 처리까지 자행하며, 국회선진화법의 모든 견제장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합의와 타협을 무시하고 다수의 횡포만을 앞세우는 '다수결 만능주의'의 극치이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입법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넷째, 다수결 만능주의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입니다.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라는 최후변론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왜곡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국회는 근본적으로 합의제 기구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 추구는 헌정 질서의 핵심입니다. 국회법을 살펴보면 '합의(合意)'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協議)'라는 단어가 55회나 등장합니다. 제57조의2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고, 제85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회부 시 교섭단체대표와의 협의를 명시하는 등 국회법 전반에 걸쳐 합의와 협의 원칙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 그만큼 ‘합의 정신’이 국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국회 합의문화는 불문헌법적 관습법에 해당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국회의 합의 관행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의 요건으로 제시한 장기적 관행, 법적 확신, 명료성, 항상성, 국민적 합의의 요소를 모두 충족합니다.실제로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상임위와 소위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데도 표결로 강행한 사례는 19대 국회 10건, 20대 국회 7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권이 약 180석의 거대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64건, 22대 국회에서는 불과 9개월 만에 1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합의 없이 거대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회의에서 다수가 불참한 상태에서 안건을 단독의결한 사례 역시 19대 국회 2회, 20대 국회 9회에 불과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17회, 22대 국회에서는 이미 7회가 발생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도 17대 국회 3건, 18대, 19대 국회 각 1건, 20대 국회 5건에서, 21대 국회 14건, 22대 국회 18건으로 폭증했습니다.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을 맡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암묵적 관행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여당이던 제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은 국회 합의정신을 우선시해 88일간의 오랜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안배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견제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47일만에 민주당이 단독처리로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통보와 겁박으로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만능주의 폭압에 의한 원구성 독재였습니다.민주당은 20대 국회 말기, 연동형비례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입법독재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이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몫이 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제도조차 필요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 하루 만에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제정안의 경우는 20일,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는 15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등을 상임위 회부 후 각각 1일, 3일 만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등 쟁점 있는 다수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5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삭감 의결하는 예산독재 만행이 자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경찰 특활비도 모조리 깎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주당을 수사한 기관과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포함해 자연재해 대책 등 예산 편성 때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 4천억원 중 4조 1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지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법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는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법 이상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삼습니다. 법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노무현 대통령 당시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해 추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합의 원칙 역시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우리 헌정질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이견과 우려가 있는 안건들을 단순히 수적 우위만으로 곧바로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치가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다수결만능주의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입법독재와 줄탄핵, 특검과 정략악법으로 국정마비, 방탄국회 만행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헌법재판소도 2015헌라1 결정에서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다수결원리는 국회의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후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이 있다"면서도 '다수결의 불가피성'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는 국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합의와 협의'를 통한 토론 과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불가피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수결이 작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임을 확인한 것입니다.따라서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칙은 무제한적인 다수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선행된 후에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단순히 절차적 합법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과 헌법정신을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합니다. 다수결만능주의가 초래한 국회의 파행과 국정마비 속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을 탄핵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다수의 전제'를 사법적으로 승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원칙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에 희생되는 순간, 우리의 헌정질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고 권력간 균형과 합의를 추구하는 정치체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다섯째,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헌법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통제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거대야당의 무분별한 의회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2시간 33분 만에 계엄해제를 요구했으며, 대통령이 12월 4일 오전 5시 40분에 계엄을 해제한 일련의 과정은, 헌법이 예정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라는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엄 시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시민에 대한 체포 등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가 헌법에 따른 계엄해제 요구권을 행사하자 이를 즉각 수용했다는 점에서, 면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도 2004년 이라크 파병 사건(2003헌마814)에서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정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04년 판결(2003도7878)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나아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잠재적 기소의 위험 아래에서 자신의 직무수행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정부 기능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을 심리함에 있어 깊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준거가 될 것입니다.여섯째,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능력 문제입니다.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형소법 개정 이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인용하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검찰 진술을 광범위하게 증거로 채택해왔습니다.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입니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일곱째,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성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엄격한 증거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번 심리 과정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증인 신문 기회가 제한되었고, 변론기일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거와 증인이 배제되었으며, 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변론 기일을 주 2회로 지정하고, 한 기일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습니다.나아가, 대통령 측 증거 제출이 차단되고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절차적 공정성의 핵심 요소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방어권 보장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정의 안정과 법치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증거 검토와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여덟째,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사회의 우려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에도 위배되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탄핵 사태는 국제적 관심사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모스 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합법적 지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번 탄핵심판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법리적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특히 국가안보와 통상 등 국익이 걸린 중대한 시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심리와 증거 검토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아홉째,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국정 공백과 외교 마비 상태의 심각성입니다.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다수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며, 대외신인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는 국가 정상외교의 완전한 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과 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되는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도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이 걸린 통상 협상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또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집행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주요 부처 수장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정 운영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탄핵정국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주요 신용평가사들 역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관세 쇼크'로 인한 코스피 급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리의 전제가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우선적으로 심리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국가 외교역량의 핵심인 총리의 탄핵심판은 더욱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조되는 통상 위기에 대한 정상급 외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열째, 조급한 결론이 초래할 국론 분열과 불복 사태 우려입니다.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소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이뤄져서도 안됩니다.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정에 대해 불신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인, 5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헌법적 질서 속에서 국민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원칙 하에서 충분한 심리와 숙고 속의 결론이 나올 때, 국민들은 그 결정을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열한째, 결론: 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위한 공정한 평의 촉구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서는 초헌법적기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탄핵소추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계엄선포의 통치행위성 논쟁,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방어권 보장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국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내려진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불복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의 과정에서만 도출될 수 있습니다.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모든 쟁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의하여,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탄핵의 당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와 최소한의 사회안정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이 결정의 의미를 엄중히 평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려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국민의힘 국회의원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위상 김장겸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주진우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7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