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300인,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