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감형됐지만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대법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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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데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3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는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해 별도로 이뤄졌고 계열사가 그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회장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간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계열사와는 독립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계열사의 의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