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제' 도입 … 위반 시 계약 해지대법 "무죄 판단에 잘못 없다"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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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 보장제는 타 배달앱 등에 비해 요기요에서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가맹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가 음식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보고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요기요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음식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