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해 대출 상품 판매한 혐의기소 후 4년7개월 만 선고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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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연합뉴스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51)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7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대표의 혐의 중 시세조종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유 대표 등은 지속해서 범행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합계 623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A씨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1억12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019년 11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후 2020년 7월 유 대표를 기소했다.검찰은 지난해 8월 유 대표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벌금 134억9000만 원과 1억1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유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7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