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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서부지법 출입제한 일부해제...내부 보안검색 강화
서성진 기자
입력 2025-02-12 12:00
수정 2025-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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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법이 출입을 제한중인 가운데 12일 법원 입구에 출입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난동 사태를 겪은지 17일 만에 전면적인 통제 조치를 풀었다. 공개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등 출입 제한 조치 중 일부를 해제했지만 법원 내부 진입을 위한 보안 검색은 대폭 강화했다.
서성진 기자
ssj@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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