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허은아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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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주축이 돼 당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7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허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대표는 당대표 의결 없이 천 원내대표가 주축이 돼 당원소환제를 실시했기에 여기서 의결된 당대표 해임의 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절차 없이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은 당헌을 위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재판부는 또 허 대표의 해임안은 당원소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고 판단했다.개혁신당 당원소환 규정 '제5조 제3항 전체 으뜸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라는 당원소환 청구 요건을 충족했고, 제5조 제5항의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채권자(허 대표·조대원 최고위원)들은 당대표 내지 최고위원의 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아울러 천 원내대표에 대한 '권한대행 직무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투표 결과로 궐위된 허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대표 측의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가 개혁신당의 당원소환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허 대표는 즉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신속히 당을 재정비하기 위해 임시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천 원내대표는 기각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하루빨리 이 상흔을 극복하고 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허 전 대표를 만나서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