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 52시간제 특례조항 도입'"R&D 분야 특성상 근로 시간 확보 필요"에너지 3법 처리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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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당정은 4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조항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기간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설득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반도체 산업 R&D 분야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정도의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한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짧은 인가 기간,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조율 필요 등으로 근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주요 경쟁국은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AI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라고 우려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의 적극 나설 예정이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 행동으로 실천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반도 특별법 처리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 공급,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가 현안인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처리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