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 해임 처분 취소소송 … 해임 1년 3개월만 해임 효력 정지는 대법서 최종 '기각'임기는 소송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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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사. ⓒ뉴데일리 DB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2월 임명됐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해임 사유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 6가지였다.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이후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작년 5월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당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이미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