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신한미 판사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 발부군사·공무상 압수수색 제한 형소법 조항 '제외' 논란영장시한 21일까지…당초 알려진 3주 아닌 2주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중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수처와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중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수처와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2차 수색영장에 1차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 문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위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므로 해당 문구가 기재되지 않아도 수색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으므로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인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당초 영장시한은 설 연휴 전인 27일까지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더 짧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