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소득 예산 편성 의무화하도록 해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낸 박희승 발의이재명,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與 "아부성 법안 속출 … 지역화폐 효과는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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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를 정부가 무조건 추진하도록 하는 '지역화폐강제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지난달 3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화폐법 제15조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중앙정부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도록 문구를 고친 것이다.또 같은 조항의 2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3항에는 정부가 전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 실적·효과성 등을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신설된 제15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기본소득·재난지원금 등 정책 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한 지 이틀 만에 발의된 지역화폐강제법이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한 구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을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확보에 실패했다. 예산 증액 권한이 없는 국회가 정부안에 감액만 진행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이다.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의 과거 법안 이력도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에 맞춰 죄목 자체를 폐지하고 피선거권 제한 무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받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법안 발의 권한을 이 대표에게 아부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라며 "지역화폐가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추진된다면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정책 자체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보고서는 "역외 소비 지출 차단이라는 단기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동일한 규모의 인접지 자체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어 긍정적 평가가 어렵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증 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