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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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용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날 법사위는 여권의 숙원 사업이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환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부추겨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한국방송공사(KBS) 등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