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일 첫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정당한 사유 없으면 체포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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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 11일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