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김용현·여인형·곽종근 이어 영장 청구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이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삼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군 병력을 지휘한 핵심 지휘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군 구금 시설에 수용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계엄 당시 국가급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곽 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청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10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5일 여 전 사령관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