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1·2심서 벌금 80만 원…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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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인 2020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그는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데 보복하기 위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년 10개월간 공판을 멈췄다가 지난 사건에 대한 4월 심리를 재개했다.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의원에 대해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