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유족연금 두고 유족·택시조합 소송'공제 후 상속' → '상속 후 공제' 배상 총액 늘어나대법 전원합의체, 30년 만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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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가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소송을 제기한 B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대학교수였던 남편 A씨와 사별했다. A씨는 워크숍에 참석한 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A씨는 49세였다.B씨와 자녀들은 가해자 측 택시조합을 상대로 A씨가 정년퇴직 전까지 받을 수 있던 근로소득·위자료 등에 더해 사망으로 받을 수 없게 된 퇴직연금 상당을 청구했다.쟁점은 퇴직연금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사학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과 공동상속인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공동상속인이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사학연금법은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의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이때 '상속 후 공제'와 '공제 후 상속'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된다.B씨는 사학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으로 1억49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유족들은 "자녀들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도 어머니에게서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택시조합 측은 '공제 후 상속'을 채택한 199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1심은 "'상속 후 공제'해야 한다"며 유족들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제 후 상속'이 맞는다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종전(1994년) 판례를 변경해 '상속 후 공제'를 적용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했다.대법원은 이어 "판례 변경에 따라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게 됐다"며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해 받더라도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