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비언어 수단도 모욕죄 성립' 법리 확인
  • ▲ 대법원.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정상윤 기자
    타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대신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가렸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보험 유튜버'인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경쟁 유튜버 A씨를 두꺼비라고 부르며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며 "마치 두꺼비같이 생긴 XX가 있다" "두꺼비는 더럽고 습한 데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른 혐의들(명예훼손·업무방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A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 모자이크 대신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이라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함이었다면 모자이크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A씨의 얼굴에 지속적으로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 혐의를 무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다른 사건과 합쳐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시각적·비언어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며 2심 판결이 맞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