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이용자 데이터 기반 150억~200억달러 추정"오픈AI 등 매수자 물색 관건…사업모델 변경 등 현실화 기대난법무부, 검색시장 반독점 위해 매각 요구키로…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 ▲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크롬이 실제 매물로 나올 경우 가치가 2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크롬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6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만딥 싱 애널리스트는 "크롬의 월간 활성사용자(MAU)가 30억명 이상인 만큼 매각 진행시 가치가 적어도 150억~200억달러(약 20조~27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봤다.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널은 기업들이 크롬 인수를 위해 선뜻 부를만한 가격은 크롬을 다른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크롬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며 "크롬은 다른 곳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데, 순전히 매출 관점에서 보면 가치를 얼마로 매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글이 크롬 관련 매출을 별도로 공시하지는 않지만, 크롬을 통해 얻는 이용자 데이터는 광고 매출에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은 크롬 이용자들의 활동을 파악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크롬 이용자들에게 제미나이(Gemini) 등 자사 AI 제품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크롬 매각이 결정될 경우 매수자를 찾는 것도 관건이 될 수 있다.

    크롬을 매수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 기업도 미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한 만큼 인수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 설명이다.

    싱 애널리스트는 아마존 등의 인수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는 대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등을 후보군으로 거론하면서 "(오픈AI가 인수시) 소비자 대상 챗봇 구독사업을 보완해 유통·광고사업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보다는 미국에 기반을 둔 AI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기 쉬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크롬을 소유하게 될 경우 이들은 크롬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지할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사업모델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CNBC 인터뷰에서 "구글은 (크롬 사용에 대해) 직접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크롬의 편익은 부분적으로 이용자들이 구글 제품들을 더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해체한다고 해서 구글 관련 골칫거리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 ▲ 구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구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날 블룸버그는 미국 법무부가 크롬의 강제매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법무부 반독점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8월 구글이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크롬이 많은 사람이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미국 당국은 크롬이 매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크롬 매각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검색시장에 진입해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의 기업들에 연간 수십억달러를 지불해 이들의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엔진이 자동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굳혔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기업"이라며 "시장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애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조치를 검토했지만, 크롬 브라우저 매각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를 약화하고, 경쟁업체와 AI 스타트업이 자체 검색엔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블룸버그는 만약 메흐타 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온라인 검색시장과 AI산업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미국 법무부의 방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고 또 구글의 항소도 예고된 상태인 만큼 법정 공방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규제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훨씬 넘어서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두 달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