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15가지 … 조국 "국민 울분 담았다"與 "말도 안 되는 것을 집어넣어 소설 쓰는 것"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15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탄핵 사유에는 여권으로부터 '괴담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의 독도 지우기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7가지 항목과 15가지의 세부 사항으로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재의요구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이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 항목에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고 발언한 것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상해 임시정부'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 지우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국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조차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최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사례 중 하나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8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독도를 지우고 있다"며 친일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후화된 전시물 교체마저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쟁기념관은 독도 조형물이 낡아 보존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지난 10월 다시 설치했다. 

    탄핵소추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항목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건강권·환경권·안전권·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이 역시 야권을 중심으로 '괴담 선동'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방사능 밥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입을 모았고, 정부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난 뒤 "국내 해협,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괴담을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 자체가 궤변"이라며 "탄핵이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건들을 집어넣어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