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선처 호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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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김 사장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사장은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983년생인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