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선처 호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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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성 판사는 "김 사장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당시 김 사장은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1983년생인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