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벌여해외서 北 공작원과 접선하기도
  • ▲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 ⓒ뉴데일리DB
    ▲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 ⓒ뉴데일리DB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자격 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 받은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에는 각각 징역 10년~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석씨 등은 2017년 9월과 2018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