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택시기사 치료 받은 경기도 양주 모 한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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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다혜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치료 받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모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앞서 다혜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경찰은 처벌 수준이 낮은 교특법을 적용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나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 상해 정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