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안위 제주도청 대상 국감 실시국민의힘,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거론"숙박업 신고 불가능 … 불법 우려 있어"
  • ▲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은 소방, 위생, 치안의 위험이 있어 방문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소송이 붙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숙박업 운영은 민생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문 씨가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발언했다"며 "제주자치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고, 도청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건축물이다.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의원의 질의에 "아무런 허가 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징후가 확인돼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기남 제주경찰단장에게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경과를 물었다. 박 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했다"며 "최근 문 씨와 연락이 돼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문 씨가 불법 숙박업 우려가 있어 영등포구청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됐다.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제주와 영등포 두 군데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했다.

    제주시는 지난 19일 국민신문고로부터 문 씨가 제주도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이 주택은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숙박업이 이뤄졌을 시 '공중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