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약운전 면허취소자 113명 … 도로 한복판 '마약 천국' 코앞경찰 "만취운전과 마약운전 구분 불가" … 마약 간이 검사 강제화 검토
  •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서성진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서성진 기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마약 측정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강제 마약 간이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4년새 마약 운전 적발 비율이 급증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마약 단속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관련 검사를 거부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19년 57명에서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단순 투약, 밀반입을 넘어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에 제조되는 등 '마약 천국'이 돼 가는 모습이다. 

    특히 2023년 8월 발생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마약 운전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사례다. 이는 운전자 신모씨가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후 도주한 사건이다.

    신씨는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사고일까지 병원 14곳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디아제팜,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취제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후 도주한 것. 피해자는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운전자의 행동이 이상해도 마약 측정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약물 운전이 늘고 있는 추세라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마약까지 했다면 훨씬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있는 만큼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음주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