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도 뇌물 대상으로 검토통일부 교류협력실 PC 등 대상 압수수색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 통일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채용의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도 '방북 전세기 선정' 등 추가적인 특혜가 제공됐는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14일부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방북 전세기 선정 당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일부 교류협력실 PC 등을 대상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의원에게 이사장 자리 외에도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선정 등 특혜가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3∼4월 열린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에서 남측 예술단 190여 명을 수송하는 방북 민간 항공기로 선정됐다. 해당 공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고,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들이 대거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앞서 이 행사에 투입됐던 특별기들이 무보험 상태로 운항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항공기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결의(2270호)에 따라 북한 항로 운항에 대한 항공보험 적용이 안 돼 무보험 상태로 운항됐다는 것이다. <[단독] 文정부, 남북평화협력 평양 공연 '무보험' 항공기 운항 강행>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특별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항공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항공사는 해당 보험을 증빙하는 문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정부와 항공사 관계자들은 당시 특별기가 무보험 상태로 운항됐음에도 이를 해당 항공편을 운항했던 기장을 비롯해 탑승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단독] 평양 공연 항공기 조종사도 ‘무보험’ 사실 몰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딸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채용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