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피싱센터', 올해 간편제보 시스템 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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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합동으로 운영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피싱센터)가 올해 피싱 간편제보 시스템,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기틀 마련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피싱센터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개발에 착수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상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이나 피싱 제보를 따로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는 '피싱 간편제보'를 통해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서비스다.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가입자 확인을 거쳐 번호 차단까지 24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미끼문자 등을 수신한 지 1일 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긴급차단서비스는 10분 내에 범죄자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차단목록을 생성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문자 수발신과 음성통화 착발신을 임시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므로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원천 이용 중지된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는 현재 임시 활용 중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합해 일원화된 온라인 제보 창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로 제보·신고된 데이터는 즉시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악한 최신 피싱·스미싱 범죄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통합대응시스템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내년 이후의 연차별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공유를 통해 실효적인 피싱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