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