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거쳐 5월 말 보조금 지급 … 단지당 최대 1000만원
  • ▲ 분리배출 전용시설 예시. ⓒ서울시 제공
    ▲ 분리배출 전용시설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세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17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등이다.

    시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원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선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단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