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몰 전 세속행위 금지' … 재림교 신자 승소"재림교 신자 불이익 해소해야" 法, 첫 명시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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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에 잡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불합격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대법원에서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청구를 수용한 첫 판결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전남대 로스쿨 1단계 평가를 합격하고 같은 달 21일 토요일 면접 일정을 배정받았다. 그는 '일몰 뒤에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게 21일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해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단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규정한다. 안식일에는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대학 측은 모집 요강에 따라 면접조·순서를 무작위로 결정했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결국 그해 12월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 면접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면접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한 대학 측이 A씨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면접응시 기회도 박탈했다며 이의신청 거부 행위와 불합격 처분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대학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