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백 해결 위해 후임 위촉…위법 아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며 최근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과 새롭게 위촉된 이정옥·문재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김 위원이 지난 5일 "제가 위원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위원만 4명이 돼 위법적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

    방통위 설치법 18조에 따르면 총 9명의 방심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명은 국회의장(여권 2명, 야권 1명)이 ▲나머지 3명은 국회 과방위(여권 1명, 야권 2명)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근태 불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해촉돼 여야 구도가 4 대 3으로 바뀌었고, 지난 1월 김유진·옥시찬 위원도 '비밀유지의무 위반' '욕설 모욕' 등으로 해촉되면서 야권 추천 위원이 1명만 남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윤성옥 위원은 모든 심의활동과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되자 후임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이 추천해 방심위원이 된 인물은 총 4명(류희림·이정옥·문재완·김유진)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심위는 상시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 선거 및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신고·구제 제도 등 민생을 위한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익적 기능은 상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 심의위원 해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후임 위원을 위촉했고, 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금도 유효하다"고 방심위는 덧붙였다.

    방심위는 "현재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은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사후적·일시적으로 이례적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며 대통령 몫이 4명이 된 현 방심위 구성은 이례적인 상황일 뿐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