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달 27일 해임처분 의결박은정 "보복징계는 법원에서 취소될 것"…징계위 상대 소송전도 예고
  • ▲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감찰위원회에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 '윤 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검사징계법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에 있으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며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통신 기록 자료 등을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 위원들에 대한 소송전도 예고했다. 그는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고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2021~2202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에 가담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