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원심 법리 오해 있어""150만원 소액이라도 법적 안정성 위해 대법이 심리"
  •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그에게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155만 원 중 150만 원이 압류되자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 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민은행이 원고인 A씨에게 1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 규정에서 정한 금액 150만 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액사건의 상고 요건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데도 심리를 한 이유에 대해 "같은 법령의 해석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는데도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