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 과학적, 객관적 확인 절차 없이 자막 조작""법원 판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는 계기 될 것"
  •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2일 법원의 'MBC 정정보도 명령'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부와 MBC 간의 정정보도청구소송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 수석은 지적했다.

    이 수석의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취재진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발언은 무엇이었냐'
    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그리고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에 그동안 별도의 견해를 밝히지 않다가 이날 법원 판결에 굳이 견해를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그동안 입장을 잘 밝혀오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공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이번에는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에서는 감정 불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당시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외교부 차원의 견해 표명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몇 시간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왜 전격적인 발표라고 생각하나" "기자만 예상 못한 것 아닌가. 우리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MBC 보도 이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이 중단된 것과 관련, 도어스테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는 안 해봤다"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에둘렀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년여 간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MB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