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상자 위한 예산 확보 추진키로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발표한 '순환인사제 확대'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유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된다.

    23일 경찰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순환인사제 확대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순환인사제 도입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현행 순환인사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수렴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순환인사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이는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현장 반발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순환인사제가 이미 도입된 총경·경정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에 한정해 관사·교통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정원 기준 전국 경찰관은 13만1399명이고 이 중 경감은 1만1056명이다. 경정(3310명)과 총경(684명)을 더한 3994명보다도 약 세 배 큰 규모다.

    경찰은 순환인사제 확대를 뒷받침할 예규와 각 시도 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인사 기준 또한 바뀔 예정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보된 경찰관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본래 있었던 시도 경찰청으로의 복귀를 영구 제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