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 강압수사로 책임진 것" 주장대법원 "본인이 직접 조서 읽어보고 자필서명한 것"… 징역 5년 확정
  • ▲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총선 후보자 검증 과정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자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처리했다. ⓒ뉴시스
    ▲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총선 후보자 검증 과정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자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처리했다. ⓒ뉴시스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특별보좌관이 '이종권 씨 상해치사사건' 당시 현장에 나타나 조사를 직접 지시하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과거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1997년 5월27~28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남총련 의장이던 정 특보 등 운동권 대학생 6명이 피해자 이씨가 경찰 프락치인지 아닌지 조사한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정 특보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정 특보는 최근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며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조선일보는 정 특보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을 인용해 당시 법원이 정 특보가 사건 현장에서 조사를 직접 지시하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정 특보는 1997년 5월27일 오후 8시20분 이후, 전남대 1학생회관 내 남총련 임시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이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뒤 공범들에게 "경찰 프락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정 특보는 공범들이 이씨를 마구 때린 뒤 "경찰 프락치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이씨는 다음날인 5월28일 오전 3시10분쯤 늑골 골절과 다발성 좌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정 특보의 상해치사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1988년 9월 정 특보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나머지 공범 5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4년과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대법원은 정 특보가 "1심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무인(拇印) 및 간인(間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 특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중 이종권 씨 상해치사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최근 민주당 공천 예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 특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으나 강압적 수사로 더해지는 고통을 볼 수 없어 (남총련) 의장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