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주재11월17일 정부로 이송… 12월2일까지 거부권 가능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12월2일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 안건 의결 뒤 곧바로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두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의 요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거듭된 재의 요구로 야당과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시한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역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공포될 시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 대표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고되고 어려워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거대 귀족노조에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