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KBS·MBC·EBS 이사진 확대, 시민단체·학계 참여… 방송 장악 의도노란봉투법;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 측 손해배상 제한, 하도급 원청 책임 강화"헌재, 입법부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하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구사키로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입법 강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강조하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직회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면서도 "침해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11월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을 대상으로 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고 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입법 강행을 재개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끝장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 판단을 마치 본안이라도 해서 합헌인 것처럼 선전하는데,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서로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여야 동수로 TV 공개토론,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자.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헌재의 판단은 입법부 일에는 입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피케팅·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과 입법폭주를 부각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후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산업·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릴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