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결재 문서 모른다" 주장"이화영이 나 몰래 서류 만든 것, 서류 가져오니 클릭했을 뿐"검찰 "도지사 승인 없이 대북사업 했다는 이재명 진술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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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신이 결재한 공문의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며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일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 말했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t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13일 자 공문 등을 제시했다. 해당 공문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서 결재한 서류였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내가) 클릭(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최종 결재한 스마트팜 등 대북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스스로 결재한 공문을 두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데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남북교류 성과 역시 "보좌진이 올린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이 대표의 이러한 '모르쇠 일관'은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대장동·백현동 특혜의혹 조사와는 대조적이다.이화영, 상당수 행적 공식 결재 거쳐 이뤄져…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있다"검찰은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긴밀하게 대북사업을 논의했다는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전면부인한다고 보고 있다.또 검찰은 부지사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기업을 동원해 대북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이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상당수 행적이 공식 보고·결재 라인을 거쳐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다는 시각이다.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이 뇌물 반대급부로 얻은 이권 중 하나인 북한과의 경제협력 합의는 2019년 1월, 2019년 5월 두 차례 모두 그의 중국 출장에서 성사됐다.해당 출장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만나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부지사의 출장은 직속상관인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데다, 해당 논의가 실현됐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점도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재소환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남은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김 회장으로부터 스마트팜 관련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는지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 전 부지사 재판서류 유출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이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리스크 중 가장 결정적 부분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를 임명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의 대북사업 실무를 담당했고,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