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사장 불러 'MBC 감독' 해태 의혹 조사방통위, 4일과 7일 두 차례 방문진 현장 검사·감독
  • ▲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방문진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3노조) 관계자들. ⓒ뉴데일리
    ▲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방문진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3노조) 관계자들. ⓒ뉴데일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감사 및 검사·감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미디어스와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오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 감사원 조사 다음 날엔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이 시작된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권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오는 4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정책기획과장 등 6명을 방문진에 보내,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명의' 대여 의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MBC 관리·감독 해태(懈怠) 의혹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문진법 제16조와 민법 제37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하급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방통위가 방문진을 상대로 검사·감독을 실시하는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5억 투자했다 전액 날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지난해 11월 23일 "경영진의 오판과 소극적인 문책 등으로 MBC에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문진과 MBC 사장을 상대로 '부실 경영' 및 '관리·감독 해태'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당시 공언련은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에 따른 콘텐츠 제작 부실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 105억원 투자 손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투자 손실 ▲MLB 월드투어 중계료 선지급 후 대회 무산 ▲MBC플러스 테마파크(스매시파크) 사업 100억원대 손실 ▲MBC아트 적자 경영 ▲대구MBC,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200억원 출연 ▲지역MBC 적자 누적 ▲MBC NET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공언련의 청구 사항이 규정상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감사를 통해 청구 내용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방문진이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과 ▲지역MBC 적자 누적 등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MBC NET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방치 건은 MBC NET이 MBC의 손자회사로서 규정상 방문진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로 했다.

    法 "감사원, 방문진 국민감사 중단해선 안 돼"

    지난 3월부터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직원들을 방문진으로 파견해 현장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MBC에 방문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MBC가 "감사원에 자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방문진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MBC에서 받으라고 떠넘기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감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와 방문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6월 15일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MBC 등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C와 방문진은 "MBC는 본질적으로 민간 주식회사이자 방송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운영해야 하고, 방문진도 국가권력이 MBC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방문진과 MBC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해왔다.

    "방문진, 범죄 혐의 드러난 사장 후보, 선임 강행"

    앞서 방통위에 방문진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했던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지난달 방통위가 방통위가 방문진을 상대로 검사·감독을 진행하기로 하자, "방문진 이사 및 감사의 임면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방문진의 업무 해태를 엄하게 따져 달라"는 환영의 성명을 밝힌 바 있다.

    이 성명에서 MBC노조는 "방문진은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진 취임 이후 파행을 거듭해왔다"며 "지난 1월 MBC 사장 공모 때 박성제 당시 사장이 지원서에 회사 영업이익을 최대 6배나 부풀려 기재했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1차 면접에서 합격시켰고, 안형준 사장 후보자의 주식 관련 범죄 혐의가 관계자 투서와 자백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안 후보자의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고 되짚었다.

    또한 "MBC 감사국이 안형준 사장 후보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하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MBC 감사국에 '옵서버(Observer)'를 보냈다"고 밝힌 MBC노조는 "이는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였는데도 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문진 이사 일부는 'MBC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권 이사장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그렇게 임명된 안형준 사장은 전임 사장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그대로 이어나갔다"며 지난 6월 기준으로 MBC 뉴스룸 취재센터 기자(116명) 가운데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기자는 6명, MBC노조 소속 기자는 1명에 그치는 등 편파적인 인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MBC노조는 "방문진은 이 같은 인사상 차별이 벌어져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고소·고발이 이뤄져도 무관심한 듯 보인다"며 "관리감독기관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방통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