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증거 신빙성 의심돼… 1심 신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신문 필요"檢 "1심서 이미 신문 완료"… 재판부도 "일단 부정적,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검찰과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와 관련 "박씨의 휴대전화 캘린더 일정이 수정된 정황이 있어 박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신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이니 신문을 지양하는 것이 맞다"며 "재차 신문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앞서 진행된 증인의 진술 외에도 문자메시지·녹음파일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 규칙상 원심에 참여한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며 "원심과 달리 어떤 부분을 신문할지 특정해서 소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이 '1심에서 박씨에게 무엇을 신문하지 못했는지' 묻자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정부지원금 배정,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1심은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68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후 이 전 부총장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