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찰, 어느 부분이 집시법 위반인지 뚜렷한 답 못해" 보도내부 지적에 "경찰 스스로 명쾌한 답변 내놓지 못해"로 바꿔국민의힘 "국민 수신료 KBS가 허위 멘트로 생방송…보도 대참사"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KBS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 관련 보도에서 앵커의 멘트를 수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KBS의 이 같은 행태를 '오보'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 차원 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KBS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BS는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허위 멘트'를 생방송으로 내보냈고, 마치 그런 보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멘트' 부분만 다시 녹화해서 교묘히 화면을 갈아 끼웠다"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다시보기 영상을 보면, 앵커의 이 같은 멘트와 옷이 바뀌어 있다. 앵커의 멘트는 "경찰이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법집회를 연 적 있는 단체는 앞으로 비슷한 집회를 못 열게 하겠다고 했다. 이것을 놓고 관련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 스스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온다.

    정치권을 포함해 KBS 내부에서도 앵커의 멘트를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KBS는 이와 관련해 "방송을 통해 정정 내용을 알리고 평상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에 "KBS가 내놓은 해명은 '지침을 따랐다'는 것인데, 그런 지침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고 만약 있다면 '조작방송지침'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오보를 냈으면 겸허히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낸 뒤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어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오보에 대해 조작보도까지 했다"며 "진상규명과 전수조사, 책임자 징계 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KBS 조치 여부에 따라 당 차원 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도 25일 성명을 통해 "민노총에 불리한 뉴스를 축소 혹은 외면한다고 비판받아온 KBS의 현실을 방증하는 보도 대참사"라며 "KBS 보도본부는 해명문에서 언급한 내부지침과 그동안의 사례를 공개해 국민을 납득시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