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 만장일치 의결이광재 "국민 알 권리 존중돼야… 출입기록 둘러싼 오해 줄여야"
  • ▲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촉발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합법화 로비설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위메이드 관련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재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여야 간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고 여야 간사는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이후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동의가 돼서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물은 뒤 만장일치로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를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의 국회 출입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2020년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 횟수와 날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는 상임위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며 "(의결될 경우) 언제든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출입기록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간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현행 국회법 128조 1항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청문회(인사청문회 포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해당 국회법을 거론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 알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또 국회 출입기록을 둘러싼 여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반응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서 출입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운영위에서 공개 의결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이다. 이 중 1차례는 국회의사당 본관에 있는 정무위원회를 방문했고, 나머지 13번은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실을 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어느 의원실을 방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