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서 캠프 지원본부장에 5000만원 지급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고의성 인정"
  • ▲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상윤 기자
    ▲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상윤 기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63) 전 후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캠프 관계자들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총괄본부장 A씨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5000만 원의 배분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원본부장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캠프 관계자 8명은 50만~150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일부 돈이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한 것이 인정된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000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올해 2월 10일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교육감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38.1%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조전혁(23.5%), 박선영(23.1%), 조영달(6.6%) 후보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