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몫 주장하며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단독 처리최민희,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이재명은 사이다' 주장도국민의힘 "최민희, 정치 편향성 노골적…민주당, 추천 철회해야"방통위원 임명권자는 대통령…尹, 최민희 임명 거부 가능성
  •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018년 7월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018년 7월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9일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추천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는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으며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구체적으로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상혁 위원장,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에 추천한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야당일 당시에 추천한 김효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경우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됐고 이를 대신할 사람으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퇴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 전 위원이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 추천했기 때문에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 취지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진흥특위는 "임기가 끝난 안 전 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진흥특위는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은)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을 거부한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미디어진흥특위는 "당시 원안위법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연구개별과제를 수탁하는 사람은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며 "청와대는 이들이 원자력 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해 자격요건을 문제 삼고 한동안 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법 개정을 이유로 285일 만인 2019년 10월7일에야 원안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尹, 최민희 임명 보류 기류

    윤 대통령은 최 전 의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최민희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기자가 제기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여권 기류를 반영해 최 전 의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