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투자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 발의영화·공연·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가치세 면세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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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종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경쟁령 강화 재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른바 K-콘텐츠는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중요하지만, 국내 콘텐츠 기업은 투자를 비롯한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K-콘텐츠 발전 3법'(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을 6일 대표 발의했다.'K-콘텐츠 발전 3법'은 ▲중소기업 재원조달 및 과감한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콘텐츠사업 매출 증진을 위한 영화 및 공연, 웹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창업 중소 콘텐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등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이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도 K-콘텐츠 산업은 21년 기준 1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돌파했다"며 "수많은 K-드라마가 글로벌 OTT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써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