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내용 포함文정부, '남북관계 특수성' 이유로 2019년부터 4년간 북한 인권 '외면
  •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뉴시스
    ▲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뉴시스
    한국이 올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은 스웨덴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초안을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초안에는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담겼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 초안에는 "독립 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한국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