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변 "국회법 악용,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공영방송 지배구조' 놓고 수년째 소모적 논쟁""공영방송 없어지면 정치적 후견주의도 사라져"
  •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집단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입법 시도"라면서도 "애당초 공영방송이 없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없을 것"이라며 '공영방송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21일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이하 '경변',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날 민주당이 국회법을 악용, 여당을 배제한 채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비난한 뒤 "이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놓고 다툴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영방송이 없어진다면 방송법 개정 논란도 사라져"


    경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국회(5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외견상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집단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입법이라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무기로 본회의에서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경변은 "사실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공영방송사가 아예 사라진다면, 정치적 후견주의 운운하며 방송법을 개정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공영방송은 정부 이외에는 방송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주체가 없던 시절에 불가피하게 설립된 것일 뿐"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에 민간의 역량 문제로 방송국이 개국하지 못하는 일은 없고, 국가와 지자체 외에도 공중파 방송을 운영할 역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 고민해야"


    이에 "이제부터는 공영방송의 존재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경변은 "방송 전용으로 UHF 대역 전파를 사용하는 것부터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며 "주파수가 모자라다 보니 강원도는 TV유휴대역 주파수(TV White Space, TVWS) 전파를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비상 통신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있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경변은 "이제 1927년 창립된 경성방송국을 모체로 하는 KBS를 비롯해, 공영방송사들이 구시대의 기술인 지상파 방송을 위해 할당 받은 'UHF 대역 주파수'를 데이터 통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두 반납하는 것이 공영방송이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유일한 방안일지 모른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을 고민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