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국 일선 검찰청 66곳 의견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 수사 상황 피의자에게 실시간 노출"법원에 과도한 권한 집중 우려도… 형소법학회 "삼권분립 위배"공수처도 사실상 반대 의견 제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데일리DB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데일리DB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원이 사건관계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이 공식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7일 대검은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한 법관의 대면심리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 제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참여권 확대 등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안과 관련한 전국 일선 검찰청 66곳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이러한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 또한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검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검색어 등 탐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범죄 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든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피의자·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성범죄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돼 증거가 노출되고, 그에 따라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법조계는 법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학회는 대법원이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했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공수처도 "피해자 보호에 역행… 신중한 검토 필요" 

    한편 공수처도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관련 참여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현재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은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6월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