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측근 이몽주 씨 메모엔… '4/25 1' '5/31 5' '6 1' '8/2 1' 적혀검찰, 4월25일에 1억-5월31일에 5억-8월2일에 1억 줬다로 해석 재판부, 이몽주 씨 신문 통해 메모의 신빙성 여부 판단할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기도 제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기도 제공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이 오는 7일 열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전달 시기 등이 담긴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몽주 씨(천화동인4호 이사)의 자필 메모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재판부에 낸 해당 메모는 'Lee list(Golf)'(리 리스트 골프)라는 이름으로 작성돼 있다고 한겨레가 6일 보도했다. 특히 이 메모에는 '4/25 1' '5/31 5' '6 1' '8/2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검찰은 '4월25일 1억원' '5월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2일 1억원'을 뜻하는 정치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기록한 문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약 1년 앞둔 2021년 4월께부터 8월 초순까지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해당 혐의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몽주 씨가 남 변호사의 지시로 마련한 정치자금은 '정민용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 전 부원장' 경로로 전달됐다고 한다.

    자금을 직접 마련한 이씨가 작성한 메모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메모 및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씨를 대상으로 한 신문 등 절차를 통해 재판부는 메모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7일 공판에서 공소사실 확인 및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공판을 진행해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